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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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