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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경우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이하 “등록료등”이라 함)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등록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등록료등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출원인에 포함시켜 등록료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출원인에게 반환해 주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해 주지 않아 수수료 간에 불합리함이 존재함. 이에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및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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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