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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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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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