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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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는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기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매매자와 매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약 체결 전에 등기를 기반으로 권리분석을 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의 한 사례는 매매자가 위조된 문서로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였고, 등기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등기에 반영했습니다. 근저당 없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 매수자는 이후 등기부가 허위였다는 것이 판명되어 매입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매수자는 부실 등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등기부를 신뢰하여 거래를 했음에도 손해를 입은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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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