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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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공항, 군부대 등의 보안,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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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