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ㆍ관ㆍ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이에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 등에 상황발생시 타 기관의 드론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하여 격추하거나, 드론 테러(공격)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지체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안 제17조제4항).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