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등14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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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ㆍ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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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