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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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한 조종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오락 또는 레저 등을 위해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성장 가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함. 그런데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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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