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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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하여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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