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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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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