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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정의규정에 명시함(안 제2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3조). 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함(안 제7조). 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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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