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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30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ㆍ점검 등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ㆍ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ㆍ허가취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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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