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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원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하여 동물의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서식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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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