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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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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