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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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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