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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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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