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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0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6-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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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