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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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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