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사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무리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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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