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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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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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