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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 봉사동물은 인명 구조, 군ㆍ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이 부상,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 등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역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기도 함. 이에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이나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온 동물이 퇴역한 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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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