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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3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사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매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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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