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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를 입거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상해를 입는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고, 해당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는 투견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당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해당 동물은 계속해서 도박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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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