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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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5호 및 제97조제5항제5호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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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