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5호 및 제97조제5항제5호의2 각각 신설).

윤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