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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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큼. 현행법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사후적인 제재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이에 맹견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하여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물림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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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