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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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에 이용된 퇴역 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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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