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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경우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개물림 사고의 유형이나 가해 견종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개물림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불가함.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태도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회성, 공격성 등이 결정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은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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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