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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맹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뱀, 전갈, 야생 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로 야생동물의 보호를 중심으로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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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