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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반려묘가 감염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분양의 경우에는 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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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