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반려묘가 감염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분양의 경우에는 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제5항 신설).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