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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까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위 여섯 종류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온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택배트럭 등에 실려 배송되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이 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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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