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까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위 여섯 종류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온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택배트럭 등에 실려 배송되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이 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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