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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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음.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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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