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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 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견주가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도주하거나 견주인 사실을 속인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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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