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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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어 이 밖에 앵무새나 거북이 등 동물의 소유자등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이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법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만을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들의 수요가 상당하고, 동물장묘시설에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대형 화장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종류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등을 명시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며,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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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