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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 8,000마리가 넘는 등 지난해 기준으로 350마리가 매일 버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5조의2 및 제4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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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