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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457만에서 2019년 517만 가구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등록된 반려견의 현황은 107만 마리에서 209만 마리로 100만 마리 이상 증가하였으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대상이 아닌 반려동물의 종류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됨.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육 가구수의 증가로 관련 산업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각종 영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운영하는 동물미용학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얼마 전 반려견 생산에 이용되었던 동물들이 번식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미용학원에서 실습견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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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