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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등2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사육 과정에서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동물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로부터 그 피학대동물을 3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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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