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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ㆍ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함. 또한 피학대동물이라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일 이상)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4조의2 및 제20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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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