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등14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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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동물보호센터의 장 또는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되,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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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