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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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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