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