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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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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사육되는 존재로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됨.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겪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히 사육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정의와 사육 등 일부 용어의 경우,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적 현실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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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