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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 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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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