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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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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