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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 한정한 현재의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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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