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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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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