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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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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