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