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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도 부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감경과 같은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안 제120조의2)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안 제120조의3)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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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