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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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정원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의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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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