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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의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됨.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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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