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의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됨.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0항 신설).
오기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